일본 여행 항공권에 오른 출국세 3,000엔이 붙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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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지금 사는 일본발 항공권에는 출국세 3,000엔이 붙어요. 일본 국세청은 국제관광여객세를 2026년 7월 1일 이후 출국부터 1회 3,000엔으로 안내해요. 7월 전에 맺은 일정한 운송계약은 1,000엔이니, 먼저 내 항공권을 언제 샀는지 보세요.

출국세는 누가, 어떻게 내나요?
배나 비행기로 일본을 떠나는 여행자가 내요. 국적은 따지지 않아서 한국 여행자도 같아요. 보통은 항공사가 항공권 대금에 얹어 받고 나라에 대신 내기 때문에, 공항에서 따로 줄을 설 일은 없어요. 운송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전용기 출국만 탑승 전에 세관에 직접 내요.
얼마가 올랐나요?
| 구분 | 세율 |
|---|---|
| 2026년 7월 1일 이후 출국 | 1회 3,000엔 |
| 7월 1일 전에 맺은 일정한 운송계약으로 7월 1일 이후 출국 | 1회 1,000엔 |
세금은 일본을 나갈 때마다 붙어서, 한 해에 여러 번 가면 그만큼 더해져요. 가족 넷이 모두 2세 이상이라면 한 번 다녀올 때 12,000엔이 출국세로 나가요.
내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 적힌 비과세 대상은 이래요.
- 2세 미만 아이예요.
- 입국 뒤 24시간 안에 다시 나가는 환승객이에요.
- 날씨 같은 이유로 일본에 긴급 착륙했거나, 출국했다가 되돌아온 사람이에요.
- 항공기·선박 승무원이에요.
일본 공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24시간을 넘겨 머물면 환승객이 아니게 돼요. 경유 일정을 짤 때 도착과 출발 시각 차이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내 항공권에 얼마가 붙었는지 어디서 보나요?
항공권 영수증이나 e티켓 확인서의 세금·수수료 항목을 보면 돼요. 항공사마다 표기 이름이 다르니, 금액과 항목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7월 1일 전에 샀는데 날짜를 바꿔 다시 발권했다면 금액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가 1,000엔 적용 대상을 '일정한' 계약으로만 적고 있어서, 어떤 변경이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요.
돌아오는 편을 이미 샀다면 영수증의 세금 항목을 한 번 열어 보세요.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발권한 항공사나 여행사 고객센터에 예약 번호와 함께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출처: 일본 국세청 국제관광여객세 안내. 확인일 2026-10-17.
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 따로 내야 하나요?
보통은 아니에요. 일본 국세청은 항공사나 선박 회사가 항공권 대금에 얹어 받아 대신 낸다고 설명해요. 전용기처럼 운송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출국만 여행자가 직접 내요.
아기도 3,000엔을 내나요?
2세 미만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2세가 넘은 아이는 어른과 같은 세율이 적용돼요.
6월에 산 항공권인데 3,000엔이 붙어 있어요. 잘못된 건가요?
바로 단정하긴 어려워요. 국세청은 7월 1일 전에 맺은 '일정한' 운송계약에 1,000엔을 적용한다고만 적고 있어서, 변경·재발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발권한 항공사나 여행사에 영수증을 보여 주고 물어보세요.
출처와 확인일
- 国際観光旅客税について (일본 국세청) ·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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